산업생태계/일반산업

2023년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제도 - 고향사랑기부제,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제 활성화(투표권자 연령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미아스마 2023. 1. 8.

ⓒ NBS /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제도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행정부분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2023년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항기부제가 시작되는 것이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된다.

 

강원도는 2023년부터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 주민등록증이 기존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의 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공도(空島)화 예방 사업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이나 학업과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개인적인 관계를 밎은 지역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의 경우 주민복리증진에 활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어 예산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이러한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하여 기부가 가능하다.

 

2023년 3월에는 주민 10민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한 공도화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기존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섬은 총 59개섬으로 이곳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섬에서 가장 중요한 급수와 전력시설, 접안시설, 도로 등의 기초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미래비전 ⓒ 강원도


강원특별자지도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수령 방식 변경

 

2023년 6월에는 강원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세제 혜택이 있으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규제 완화 권한과 인사권이 도시자에게 이양된다.

 

재정 역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로도 계정되기에 확충된다. 따라서 한정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두고 타 지자체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2023년 1월부터 주민등록등을 수령하는데 본인의 주민등록지와 상관 없는 곳에서도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실규발급하는 경우 본인이 주민등록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과 수령이 가능해진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매시 채권매입 의무 면제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기존가지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하려고 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했어야 했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원금보다 싸게 매도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1600cc미만 자통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외에도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에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을 의무매입을 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의무조항을 면제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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