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태계/일반산업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경제정책들 : 최저임금 인상(9,620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소비기한 시행,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미아스마 2023. 1. 3.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경제정책들

2023년 신년을 맞이하여 달라지는 경제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 

 


1. 최저임금 인상

먼저 매년 달라지는 친구인 최저임금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시간당 9,620원으로 인삳외었습니다. 이를 주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환산한다면 201만 580원이 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출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던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에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예산 37.8조원을 확정지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19세~34세 중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무주택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담보 대출 상품이 올해 1분기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이를 운영할 예정이며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에서 자유롭고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에서 6억원으로 한정지었던 주택가격 상한선을 9억원으로 늘려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제한이 없게 되었다.

 

4.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2023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4일 세제 개선안이 통과되어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5. 소비기한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다만 2023년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가 모두 가능하기에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한다. 소비기한이 시작됩으로 두부는 평균 17일에서 23일, 햄은 38일에서 57일로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이 늘어나게 된다. 

 

소비기한 적용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있다. 바로 우유다. 우유는 오픈형 냉장고에서 냉장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 변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31년까지 소비기한 적용이 제외된다. 

 

6. 그외 가격이 오르는 것들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가격 상승을 예고한 제품들도 있다.

 

먼저 LG생활건강에서 세제, 샴푸, 치약, 칫솔 등 생필품에 대한 편의점 판매가를 올린다.

 

편의점에서 보내는 편의점택배의 가격도 오른다. 편의점에서 직접 보내는 것은 가격변동이 없지만, CJ대한통운을 통해 보내는 택배의 경우 300원씩 상승한다

 

우유도 가격이 오릅니다. 이유는 2022년 하반기 원유 가격의 상승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유로 만드는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류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의 37%에서 25%으로 줄었다. 리터당 1,500원이라고 하면 붙는 유류세가 516원에서 615원으로 오른 것이다. 다만 아직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유의 경우 37%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택시비도 상승합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더불어 4월부터는 서울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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