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인격표시영리권)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에서 26일 유명인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인격표지영리권 즉,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는 뜻한다.
현재 민법에는 초상권이라는 개념이 있다. 하지만 초상권은 재산권으로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유명인들이 초상권 소송을 낸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수준의 배상액만 인정된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이 법에 명시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하여 재산상 피해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의 퍼블리시티권
현재 개정안에 나와있는 퍼블리시티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경우 이용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 생중계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권리자 허락없이 개인의 얼굴과 이름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퍼블리시티권은 자손들에게 상속된다. 그리고 사후 30년까지 유지된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연예인 얼굴 활용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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