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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 주휴수당 폐지, 근로자 파견 업종 확대 등

미아스마 2022. 12. 19.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1.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정부의 위탁으로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지난 12일 연장근로 기준 확대,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주휴수당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2. 연구회에서 발표하는 권고안은 말그대로 권고하는 형태이기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이미 정부기관에서 용역을 주고 수행한 연구라는 점과 고용노동부와 공감대가 형성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내용이기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개혁 권고안의 핵심 내용

3. 현재 정규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주 최대 12시간까지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회에서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다.

 

4. 근로자 파견 제도도 현행 파견법이 허용하고 있는 업종 32개, 최장 2년 기간의 제한을 풀고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 · 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 했다. 

 

5. 그외 노조 파업 때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장 점거와 대체근로 불허도 개선과 노사의 줄다리기 방식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또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주휴수당의 폐지 유무?

6. 많은 내용 중에 가장 체감이 쉽게 가는 내용은 주휴수당의 폐지 유무이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인데, 1953년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역사가 있다. 현행법상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되며, 임금에 해당하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7.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주휴수당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이는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에 따라 재계와 자영업계에서 주장하는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주휴수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쪼개기 알바가 많아졌는데, 이는 노동자나 사용자에게나 모두 불리한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8. 다만 연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권고사항이 모두 법률을 개정해야하기에 바로 개정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로 국회에서의 통과가 이뤄질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도 예산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감한 노동시장에 대한 법률 개정은 더 많은 시간과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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