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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조각투자 뮤직카우, 결국 증권성 인정 - 운영 중단 없이 법제화를 위한 유예기간 6개월 부여

미아스마 2022. 11. 29.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뮤직카우(MUSICCOW), 결국 증권성 인정

 

1. 논란이 되었던 뮤직카우의 증권인지 아닌지하는 문제가 결국 증권으로 금융당국이 판단되면서 종결되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2. 여기서 투자계약 증권은 특정인이 수행한 사업에 다른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뮤직카우의 음원의 발행, 유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청구권을 쪼개 회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투자계약 증권>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이 결정과 관련해서 자극적인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다. 해럴드 경제의 경우는 <윤종신 믿었다가 낭패, 100만명 가입한 ‘이곳’, 결국 난리났다>라는 제목으로 광고모델인 윤종신까지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까지 한다. 조금 극단적인 기사긴 하다.

 


앞으로 뮤직카우는 어떻게 되나?

4. 이제 뮤직카우의 행동이 중요해졌다. 10월 19일까지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5. 여기서 핵심은 투자자의 예치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투자자 보호이다. 그리고 청구권 발행과 유통시장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예외적 허용 기준에 맞는 이해상충방지 체계시장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 바로 시장 교란 행위 방지이다.

6. 그나마 다행인 점은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정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제 뮤직카우에게는 유예기간으로 부여받은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7. 금융위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뮤직카우와 같은 조각 투자나 무형의 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져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는 힘들겠지만 투자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도권의 편입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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