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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는 증권? : 거래중단 위기, 더 흥하거나 vs 새로운 방향을 찾거나

미아스마 2022. 11. 29.

ⓒ 뮤직카우


뮤직카우는 증권? 

1. 문제는 간단하다. 금융당국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중개 행위가 증권성 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로 뮤직카우의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으로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이다.

2. 금융당국의 판단도 근거가 있다. 이는 미국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근거로 현금을 투자하여 차익실현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증권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기사에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증권성 거래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이다.

* 하위테스트(Howey Test)란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테스트이다. 만약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하위테스트는 다음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 (1) 돈을 투자한 것이다(It is an investment of money.). (2)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다(There is an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3)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있다(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4)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f third party.)


거래중단 위기, 더 흥하거나 vs 새로운 방향을 찾거나

3. 만약 뮤직카우가 증권성 거래로 판단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 우선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이 된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으로 수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수이다. 만약 받아진다고 해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출을 냈기에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다.

4. 파생결합증권으로 판결이 된다면 또 다르다. 이는 미인가 영업행위로 바로 판단이 되기에 영업이 중단 되며 이후에 인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된다. 현재 누적 거래액이 3,399억원인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는 기업도 보지만 결국 돈을 투자한 소비자가 더 많이 보게 된다.

5. 이제 뮤직카우는 선택의 기로에 남겨졌다. 판결이 뮤직카우의 손을 들어준다면야 당연히 지금처럼 계속 흥행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정해야한다. 새로운 방향성을 마련해서 증권으로써 재도약하는 방법 또는 또 다른 이색적인 활로를 찾는 방법이다.


ⓒ 인베스트조선


6. 뮤직카우의 판결 결과에 따라 조각투자 시장에 역풍이 불 가능성도 높다. 대표적으로 미술품의 테사, 아트앤가이드, 빌딩의 카사, NFT의 세컨서울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이들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신선한 시도의 이면에는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공백으로 남아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부분도 아무래도 판결 이후에 생각하고 보완해 나아가야할 지점이지 않을까.

7.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신선한 투자 시장이 더 유명해지고 힘을 얻어 과거의 규제를 뚫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언제나 법은 보수적이고 늦게 움직인다. 규제의 시장에서는 트랜드를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혁신 기술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되 자산거래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법적 제도도 함께 마련해주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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